예술인 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1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2.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26
법사위 회부2026.02.26
법사위 상정2026.03.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예술인의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및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및 이익금 처리 등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한편, 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예술인 복지금고,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1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3호) · 시행 2026-10-29 · 바뀐 줄 19 / 3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술인 복지금고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예술인 복지금고 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공제사업 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삭 제>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가입자의 부담금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의3 (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신 설>
제10조의6(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7(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7제1항 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3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가입자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1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