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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4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3
위원회 회부2026.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일정 비용에 대해서 기업의 규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의 진흥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제지업계의 가격 담합이 밝혀지는 등 출판콘텐츠 제작원가 부담의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다른 영상ㆍ웹툰콘텐츠 등의 산업과 달리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25조의9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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