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26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13
위원회 회부2026.04.14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와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시스템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편향 및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도록 기본원칙에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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