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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9
위원회 회부2026.07.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고 있음. 최근 고물가ㆍ고금리 기조와 택시 이용 수요 변화 등으로 인해 택시 업계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택시 사업자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임. 이는 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감소와 처우 악화, 택시 운행률 저하와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직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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