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5
위원회 회부2026.03.26
위원회 상정2026.07.29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하여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하여 주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바, 이는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을 조세 측면에서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임. 한편,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으로, 의료비ㆍ보장구 구입비ㆍ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음. 특히, 근로 장애인의 경우 이동 지원, 보장구 유지ㆍ관리, 활동지원인ㆍ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 등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ㆍ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세제상 별도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ㆍ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