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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및 결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현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청년인지 예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안 제34조제9호의2 및 제71조제6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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