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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8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 등…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회복 등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도입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범위에서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은 제외하고 있어, 노면전차역 주변의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성 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역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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