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차라고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정차라고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이에 제2조제25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25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