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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8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1.24
위원회 회부2021.11.25
본회의 의결 철회2022.08.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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