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2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특허청장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무부장관,…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0
위원회 회부2023.04.11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변리사는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특허청장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음.
그런데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타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행정 각부의 장으로부터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리사의 경우도 특허청장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변리사와 특허청장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이나 소송에서 각각 피고와 원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이 변리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지금의 체계에서는 심판이나 소송에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심판ㆍ소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산업재산권제도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변리사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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