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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5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9
위원회 회부2023.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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