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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9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익금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납세의무자들은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등 각각의 세법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지만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27
위원회 회부2023.10.3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ㆍ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수익금액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열거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다른 납세의무자들은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등 각각의 세법에 따라 세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지만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차이가 있음.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ㆍ보험업자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많은 판단을 해야 하므로 납세 불확실성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업종 및 거래 유형 간 차별적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단순히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통산하여 순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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