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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동료간 상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문 일부가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장애인을 지원정책의…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동료간 상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ㆍ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문 일부가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장애인을 지원정책의 수동적 객체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9조의10, 제59조의12, 제59조의13, 제59조의17 및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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