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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15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계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구역의 조정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3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188호) · 시행 2024-02-0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생 략)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188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 시설 등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대체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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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