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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08
위원회 회부2024.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안 제55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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