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5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현행법은…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6
위원회 회부2023.04.27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하나원 퇴소와 함께 정해진 지역 및 주거지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음. 반면 주거지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역 및 주거지에서 지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현행법은 제20조제6항에 신변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음. 성폭력 피해도 해당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이 역시 ‘중대한 위해 혹은 그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필요한 해석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역시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여성의 거주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남한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사회와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다수임.
이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이 주거지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및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20조제6항에 제1부터 제3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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