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42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결과를 집계한 현황에 따르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Cooking Fume)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농도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1급 발암물질로 해당 물질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조리하는 종사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방진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