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민법」 제844조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각 혼인의 성립 또는 종료 시점과 가까운 시기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자녀의 출생 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고자 도입되었으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혼인과 가족공동생활의 실질이 소멸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였던 법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도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친생추정 규정의 유일한 예외로 보고 있음.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친생추정 규정 적용의 전제가 되는 부자관계에서 혈연관계의 불확실성이라는 사정이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에 의하여 혈연관계의 부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도록 할 필요성은 사라짐.
가족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현실과 변화된 제도에 맞추어 친생부인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두 차례 개선입법이 이뤄졌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친생추정 규정에 유전자검사 기술로 대표되는 친자감정 기술의 발전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분쟁 해결 및 가족관계 확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라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를 친생추정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친생추정 규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4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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