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8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18
법사위 회부2024.12.18
법사위 상정2024.12.24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농산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와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공교육 내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학원이 많은 지역 간 교육격차도 완화하기 위한 취지임.
그런데 일몰기한이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ㆍ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 될 수 있고, 여전히 선행학습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비의 가계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22호) · 시행 2025-01-3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22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 2월 28일까지"를 "2028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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