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5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9
위원회 회부2024.06.20
위원회 상정2024.08.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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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그 청구를 요청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의 청구를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법원에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음. 또한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차례에 한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현 절차에 따른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불가하며, 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판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 요청을 할 수 있어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의 기간은 최장 9개월이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잠정조치가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벌체계에 맞추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역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세 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단서).
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연장, 종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통지의무와 피해자보호명령의 효력상실 요건을 규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라. 법원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결정에 법령위반 등이 있는 경우와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된 경우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9 신설).
바.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56호) · 시행 2027-04-22 · 바뀐 줄 15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신청,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종류변경에 관한 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신 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벌칙) ① (생 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원공무원"을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7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신청,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종류변경에 관한 업무
제18조 앞의 "제3장 벌칙"을 "제4장 벌칙"으로 한다.
제3장(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고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7(임시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의8(보조인)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9에서 같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ㆍ스토킹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제17조의9(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1(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2(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14(조사명령) ① 법원은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 상태, 스토킹행위의 동기, 경위,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와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그 정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그 밖에 피해자보호명령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는 조사요구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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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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