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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3
법사위 회부2025.09.23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06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47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생 략)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제64조(벌칙) ① (생 략)
제6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147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 외의 입학전형자료로 학생을 선발할 때 대학의 장이 평가 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학사정관"은 "외부 위원"으로 본다. 제6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4조의2제4항(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평가결과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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