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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된 것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훈정책과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교육 등 정책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정책의 발전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 정책연구ㆍ개발, 교육 업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연수교육 업무 위탁 대상 기관을 현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신설되는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연수교육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제69조제2항 중 위탁 대상 기관인 “공단”을 “한국보훈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2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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