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계류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18
위원회 회부2025.08.19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1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는 성비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징계 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시효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사유도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징계 시효 기간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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