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0
위원회 회부2026.09.1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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