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9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권…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최고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계 유례없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임.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조,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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