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 미납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후 해당 통행료 미납자의 주소지로 3개월 이내에 3차례에 걸쳐 미납고지서(1·2차)와 독촉장(3차: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으며, 고지기한 내에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자도로의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에 따라 미납 통행료의 고지 방법·절차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납 통행료 부과·수납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9 / 2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생 략)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은 제23조의3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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