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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7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5 발의
발의2020.07.15

무슨 법안인가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사업자는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계획(5년) 및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도로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비싼 요금체계에도 불구하고, 정체구간 관리 소홀, 휴게시설 안전관리 미흡, 적정 운영비 집행 부족 등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민자도로사업자가 5년 단위의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의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등을 적시에 하는 등 민자도로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9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생 략)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23조의7(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3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ㆍ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안전성 확보 등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6. 민자도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유료도로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7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검토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제2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4항ㆍ제6항ㆍ제7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은 제23조의3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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