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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6
위원회 회부2022.05.17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신번호 표시제한 서비스의 경우 수신인에게 번호를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는 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하나, 각종 장난전화 및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송신인이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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