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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3
위원회 회부2023.03.14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안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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