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1
위원회 회부2023.08.02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많은 양육비가 소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해마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재 양육비용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에 따라 지원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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