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8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10 발의
발의2023.10.10
무슨 법안인가
2007년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로부터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임.
최근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내부의 채용비리, 부당내부거래, 성금 사적유용 등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
국민의 성금을 모집ㆍ배분하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졌지만, 재해구호법상 협회에 대한 조사ㆍ감사 권한이 없어 의연금 관리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연금품 관리ㆍ운영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개선, 의연금 회계 분리, 의연금 모집비용 충당의 구체화, 기본재산 변경 허가, 조사ㆍ감사 및 시정명령 등 의연금 총괄 관리ㆍ배분기관인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1호) · 시행 2024-07-17 · 바뀐 줄 13 / 3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생 략)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한다.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①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및 구호활동 등을 위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 를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 설>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031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중 "임시 주거시설의"를 "임시주거시설의"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회계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5호의2ㆍ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의연금 회계로 분리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연금 관련 잉여금을 포함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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