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5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구거(溝渠)’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도랑’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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