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2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카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안내판 및 메뉴판 등이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메뉴 선택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