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1
위원회 회부2023.04.1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학생들은 학업과 취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체계적인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대학생 식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메뉴에 따라 3,000 ∼ 5,000원 가량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예산 등이 지원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