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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발의
발의2023.07.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인 타인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인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되었음에도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명할 기회도 부여되지 않는 실정임. 또한,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ID와 연락처 등만 알면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피해금액 7,800만원, 피해자 34명에서 2022년 6월 기준 피해금액 42억원, 피해자 2,095명으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간편송금을 이용한 피해자는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몰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없고,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금융회사 정보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이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고, 만약 피해자가 사기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타은행 계좌로 옮길 경우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하여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등). 또한, 간편송금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8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16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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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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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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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① 제9조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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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신 설>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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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6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조의6 및 제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거짓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의 명의인이 그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를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공유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또는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의3. 제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역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본인확인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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