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1.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진흥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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