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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의 결과로 도출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조세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오늘날 지식재산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가 큰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적임. 하지만 해외특허를 확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제반비용은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출 1억불 당 해외출원 건수는 ’17년 기준으로 11.7개로 일본(28.5개)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출원의 해외출원 연계비율은 대기업의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해외특허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타국 경쟁기업의 기술 선점으로 이어지고, 결국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기업이 주요국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어, 중소기업이 해외특허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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