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06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02 위원회 회부
발의2024.11.29
위원회 회부2024.12.02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고도의 위험물질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하게 관리ㆍ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 제143조제2호라목, 제144조제2호라목, 제146조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동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8호)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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