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8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23
위원회 회부2024.10.24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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