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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2
위원회 회부2025.03.13
위원회 상정2025.07.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1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9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12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 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ㆍ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로 한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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