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5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9
위원회 의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준수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5, 제14조의8 및 제66조제3호의3).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대상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4항·제15항·제16항)
라.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영업정치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서 3개월로 설정함(안 제14조제8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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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9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12 / 2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생 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⑭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⑮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적합 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 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 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ㆍ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4. 제15조의2제3항, 제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 19. (생 략)
4. ∼ 19.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항제3호 중 "영업정지"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사고"를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기준 준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8(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설치ㆍ운영할 것
2. 입주자, 학생 등의 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것
제25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를 "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적합성확인의"로,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을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허가ㆍ변경허가를"을 "허가ㆍ변경허가ㆍ적합성확인을"로 한다.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제27조의2제2항제2호 중 "1년"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으로 한다.
제66조제3호의3을 제3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14조의8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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