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하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한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또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최근 발생한 인명피해 사례를 고려하여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아울러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제출로 일원화된 의제처리규정에 적합성확인을 추가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대행실적 평가 결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등의 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제2호).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기준 목적을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체화하고,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신설하며 적용대상을 민간업체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3 | 0 | 2 | 16 | 찬성 |
| 국민의힘 | 83 | 0 | 2 | 19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