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6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06
위원회 회부2025.03.07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공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유사한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는 등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08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17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0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국가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보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단서 신설>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 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② (생 략)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생 략)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 제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 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신 설>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 ③ (생 략)
제65조의2(연차보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국가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로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
제28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장,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 같은 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장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장
제65조의2제4항 중 "작성 절차 및 방법"을 "내용별 작성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으로, "대통령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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