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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9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4
위원회 회부2026.02.25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 및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일정 조건 하에서 국회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최근 통계자료의 국회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되었으나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지방세 관련 정책 연구ㆍ분석 등을 위하여는 이러한 기초자료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국회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9조제9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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