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08.02.)되고…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24 발의
발의2020.08.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캠핑용자동차는 본래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었지만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9.08.02.)되고 시행(2020.02.28.)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도 합법화되면서,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캠핑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않아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6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37 / 5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② (생 략)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생 략)
제50조(재정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⑨ 국가 또는 시ㆍ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의4(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생 략)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7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①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1. 제16조(제35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2.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이를 그 자동차에 달고 시ㆍ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3.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3.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4.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5.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6. 제34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7. 제36조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51조의4를 제51조의5로 하고, 제5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1조의5(종전의 제51조의4)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한다.
제51조의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7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수소 연료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수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수소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사용분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충전한 수소와 다른 유종 또는 연료의 단가를 적용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50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서 충전된 수소에 대하여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 중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을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감독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1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을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로,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법률 제1723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제9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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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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