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 기능을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주장이 미국 애리조나 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수집ㆍ이용 등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