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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7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설치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함.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발육 상태가 같은 또래 아동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절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절차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수학 여건을 보다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http://bms.assembly.go.kr:8000/img/btn/close_btn.gif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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