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받아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음.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2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받아 이용자를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음.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기관?사업자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을 최대한 억제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간 연계에 의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
현행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의 안정적인 수행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등 본인확인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및 지정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본인확인기관이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분증을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7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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