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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4
위원회 회부2022.05.25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감면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등 배기량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방식대로 배기량 측정이 어려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경우 해당 감면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국가유공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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