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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민형배의원 등 14인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3
위원회 회부2023.06.26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으로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보보호 취약점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보안취약점 자발적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위험도나 피해 가능성이 높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선ㆍ보완조치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7조의4제4항 삭제 및 안 제47조의7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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